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노인 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 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받을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확인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

    기초연금 신청하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담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법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리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배우자 없는 가구) 또는 3,408,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월 최대 334,810원 정도 수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기초연금 감액 기준 

    부부 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가국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처리 절차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