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해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상화 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아 편안한 진료 보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 보험증 발급받기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은 휴대성이 불편하였고, 요즘 신분증 없이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 병원, 의원 진료시모바일 건강 보험증 발급받아 핸드폰 하나로 간편하고 빠르게 진료 보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 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 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 (행정안전부), 간편 인증 (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 인증서 등)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PASS) 등
*신분증 사본 (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미성년자 진료 본인 확인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유의사항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닥.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5.20~8.20) 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