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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기 부담스러워 주저하는 가구를 위해 서울시에서 새롭게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지원금으로 미리 확인하셔서 30만원 아끼세요.
자녀 출산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신청하기
새로 생긴 자녀 출산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비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바로 신청하여 지원비 챙기세요.
신청시기
자녀 출생(입양) 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 총 720만원입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으로 매월 30만원씩 지원되어 2년동안 총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5.1.1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부 또는 모
출생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지원조건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주거비 지원 주택 조건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도시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출생아 및 부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이어야 하고, 출생아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합니다.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이 해당됩니다.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7억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중단,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