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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의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부동산납세과-3033(2018.10.17.)
종전주택의 양도기간
①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
㉮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추가: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5월 9일 발표한 「2022 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이 2022년 5월 31일 확정 ・ 공포되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인 경우 ,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 후 2 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다만 ,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 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부동산납세과-3033(2018.10.17.)
같은 날 주택 양도와 취득 특례 적용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재산-0421(2016.11.15.) 부동산거래관리과-575(2012.10.26.)
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 혼인합가 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 혼인한 날
혼인은 법률혼으로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집행기준89-155-22부동산거래관리과-1540(2010.12.30.)
1주택자와 2주택자 혼인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 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2년이상 보유요건(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충족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납세과-1636(2015.1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주택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자가 혼인하는 경우
혼인 당시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2주택 특례 합가 요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아래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사람
②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 세대합가일
실제 합가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공부상 주민등록전입일을 세대합가일로 봅니다.
※ 조심2011서3250(2012.3.30.)
분가, 합가 반복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재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동거하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하고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 여부 등 그 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재산2013-136(2013.5.24.)법령해석재산-0010(2017.06.28.)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였다면 합가 전의 본인세대(직계비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당초 본인세대의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거래과-1010(2011.12.2.) 재재산-1082(2006.8.30.)
부모 중 한분만 60세 이상인 경우
합가하는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