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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제산세는 매년 6월 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6월 1일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 2024.04.30 ~ 2024.05.29 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바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개별부동산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 2024.04.30 ~ 2024.05.29 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바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과세표준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납부기간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을 7월16일 ~ 7월31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잊지마시고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납부 방법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납부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지방세 WETAX(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편의점 이용 납부
대상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신용카드 :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음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ARS 이용 납부
ARS (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스마트폰 이용 납부
「앱 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