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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종소세)를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텍스에서 납부해야합니다. 홈택스와 위텍스를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소득세법 제 5조 1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05.01 ~ 2024.05.31까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종합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소득기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 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가산세)
각족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없이 종합소득세를 기간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2022.02.16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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