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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으로 만 세 19세 ~ 만 34 근로자라면 360만원 ~ 144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5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한 제도로 조건 확인 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쳥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5월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유지,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20만원~ 최대 14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근로, 사업 소득 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 월 230만 원 이하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
(월 10만원 저축 x 36개월 =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청기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신청가능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급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일반 적립중지(6개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시 필수 유의사항
가입자가 직접 제출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하거나 자산형포털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행복e음시스템에 적립중지(해제) 등록해야합니다.
행복e음 미등록시 적립중지(해제) 설정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 절대 불가입니다.
적립중지 기간 중 본인적금 납입 불가하며 통장만기일자가 연장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