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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약상품으로 우대이율 혜택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 납입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 가입기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제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적용이자율

    기본이율 (연 0~2.8)% + 우대이율 (연 1.7%)최대 연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연 2.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연 2.5%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연 2.8%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 우대이율 기준 

    신규가입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만이라도 적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원원금 제외)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유 (1.7%)을 더하여 적용합니다.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 우대이율 자격 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전환하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압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 비과세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약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금 연 6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 비과세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유지 되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기준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 (만 19세 ~34세)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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