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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05.29~2024.12.31까지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평균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가기
에너지바우처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세대 평균 36.7만 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원 금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해당 없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 한국에너지 공단,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처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TEL.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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