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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이용가능한 정부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의 종류로 나누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하시는분은 빠르게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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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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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 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아동양육비, 복지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입니다. 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소득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3%] |
2인 가구 | 3,682,609 | 2,320,044 |
3인 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 가구 | 6,695,735 | 4,218,313 |
6인 가구 | 7,618,369 | 4,799,572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을 실행합니다.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